고용·노동
근무시간 외 집에서 연장 근무 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업무가 과다해서 퇴근하고 집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일할 때마다 따로 회사나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도 있고 편도로 1시간 20분 거리라 저녁에 집에 가면 힘들어서 적당히 하고 집에서 이어서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기 힘들어 집에서 몇 시간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게 되면 따로 개인메신저로 시작과 끝 시간 남겨놓고, 전산에도 제가 내용을 입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히 회사에 보고하거나 수당을 받은 목적까지는 없었는데 혹시 제가 수당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줘야 하는 범위인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단순히 질문자님이 퇴근후 일을 하는 사정을 아는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발적 연장근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ㆍ명령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