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외 집에서 연장 근무 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업무가 과다해서 퇴근하고 집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일할 때마다 따로 회사나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할 때도 있고 편도로 1시간 20분 거리라 저녁에 집에 가면 힘들어서 적당히 하고 집에서 이어서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기 힘들어 집에서 몇 시간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게 되면 따로 개인메신저로 시작과 끝 시간 남겨놓고, 전산에도 제가 내용을 입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히 회사에 보고하거나 수당을 받은 목적까지는 없었는데 혹시 제가 수당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줘야 하는 범위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