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미납에 대한 문의
육아휴직 24년도 4월 게시 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dc형에 퇴직연금이 납부되지 않았더라고요~
퇴직연금은 연납방식이나,
고용노동부와 은행에 통화해본결과
24년도분은 24년도에 최소 1회이상.
연봉의 1/12 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연납이지만 내부적으로 월납을 해주고는 있으나
연봉에 대한 1/12 를 적립받지 못했는데요.
즉 1~3월분은 납입. 그 이후로는 미납 상태이며,
늦어도 2월초 납부가 될 거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납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일 경우, 24년도 육아휴직분의 사후지급금도 수령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