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지연이체금 계산하려면
재직기간 중 연봉상승이 매해 있었는데도
처음 가입한 연봉의 1/12 금액으로 매월 불입되고 있었습니다.(5~6년간)
그랴서 퇴직 직전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이 원래 받아야할 금액의 반밖에 되지 않았었고,
현재는 퇴직 후 나머지 금액을 포함해 연금수령을 받은 상태인데요.
퇴사 전 지연이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듯 하여 기업측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근데 재직 기간도 길고 제가 얼마를 못받은건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