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굉장한박각시131
굉장한박각시13121.01.15

3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나중에 한번에 납입해도 상관없나요?

수습기간 2개월 후, 4대보험 및 퇴직연금(IRP) 가입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만 3년 넘게 일하면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시납 또는 분할 납입할 경우, 계약 직후 가입한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

뒤늦은 가입 및 납입으로 근로자가 손실받는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매분기, 매월 발생한 퇴직연금을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최소 1년에 한번은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지연 이자등이 발생하여 근로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 퇴직연금(IRP)는 연간 최대 700만원 불입액의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입한 당해연도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되지 않은 불입액은 연금계좌운용사에게 요청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맞지 않으시며 해당 질문은 관할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으로는 미가입기간에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