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0조
사무직 종사중이며, 전시업종입니다.(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하는 회사)
사무직이면서 영업직느낌입니다. 회사 팀장, 본부장의 야근 및 주말 출근 요청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0조에 의거 자발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동의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야근 및 주말 출근을 지시하여 근무중인 경우 위 조항이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며,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근로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노무사에 확인 받은 계약서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여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인 시간외근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시간외근로마다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