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0조
사무직 종사중이며, 전시업종입니다.(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하는 회사)
사무직이면서 영업직느낌입니다. 회사 팀장, 본부장의 야근 및 주말 출근 요청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0조에 의거 자발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동의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야근 및 주말 출근을 지시하여 근무중인 경우 위 조항이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며, 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근로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노무사에 확인 받은 계약서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