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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까치82
진기한까치8223.03.08

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간간히 일을 할때가 생길 것같아서요

교육받을 때 근로했던 날을 실업인정일에 입력할때 체크를 하면 체크된 날의 급여를 빼고 나머지는 준다고 하던데 혹시 체크하는 일 수의 제한이 있는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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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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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일하는 일 수의 제한도 없고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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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받을 때 근로했던 날을 실업인정일에 입력할때 체크를 하면 체크된 날의 급여를 빼고 나머지는 준다고 하던데 혹시 체크하는 일 수의 제한이 있는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사실신고해야하는 바,

    별도 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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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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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소득 총액이 150만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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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나 소득활동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기간중 취업이나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고 소득이 있었다면 구직급여 받을시 소득활동을 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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