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땅을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23년 1월 20일쯤 혼인신고 했습니다.
대구 봉산동 221-9번지 나대지 입니다.
3월이나 4월쯤에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1월 말쯤에 서한으로 시공사가 정해져 사업시행 인가 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전 증여 받아 조합원 승계 받아 입주권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쯤에 5000만원 통장으로 증여 받은게 있습니다.
세무 대행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나대지를 공시지가로 신고 하면 될까요???
자세한 사항 세무사님들 한테 상담 받고 대행 하고 싶습니다.
대략적인 세금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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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나대지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5천만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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