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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망둥어20
지적인망둥어2021.11.16

산재 승인후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재신청해야하나요

올해 추간판 장애로 인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이후 이직을하여 근무중인 회사에서 휴양및치료를 받으려면 향후 산재 신청을 다시해야 하는건가요? 다시해야 한다면 신청접수,현장조사 등의 과정을 또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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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받으신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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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받은 기간 중 취업하는 것은 무방하나 산재 급여 중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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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별도로 산재요양신청을 새로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 조사 등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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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산재승인을 받으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현장조사와 같은 검증은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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