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간판 장애로 인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이후 이직을하여 근무중인 회사에서 휴양및치료를 받으려면 향후 산재 신청을 다시해야 하는건가요? 다시해야 한다면 신청접수,현장조사 등의 과정을 또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받으신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받은 기간 중 취업하는 것은 무방하나 산재 급여 중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별도로 산재요양신청을 새로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 조사 등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산재승인을 받으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며, 현장조사와 같은 검증은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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