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상처리후 문제가 있어 산재처리 신청가능한가요??
회사업무중 사고로 공상처리로 치료를 받았는데 일상복귀는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불편함이 있어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산재신청시 공상처리됐던 사항에대해 금액적으로나 휴가적인 것들은 어찌 처리 되는지요??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결과 나올때까지 업무는 어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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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공상처리했더라도 산재신청은 3년내에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 받은 후에 공단에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총 급여에서 이미 회사에서 지급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인정한 산재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부분도 승인이 나면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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