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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3.16

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무중일 때 다쳐서 입원등을 했던 것을 산재라는 걸 몰라서 안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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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업무상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퇴직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해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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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재해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해일 기준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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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재해일 기준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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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까지 가능하므로 퇴사 후에도 퇴사 전에 있었던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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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퇴사 하고 나서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꼭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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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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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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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퇴사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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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상에 대한 제척기간은 3년이므로 퇴사한 후에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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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

    퇴사한 후에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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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재해, 질병 후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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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승인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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