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이직확인서를 받지못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신청중이여도 아직 이직확인서때문에 보류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일단 급여통장내역만 있는데 노동청에선 직권으로도 해줄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급여도 한달치 밀려서 고소고발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아. 고소고발로 인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데 대표가 조사받으로 1회 2회 안 나온 상태여서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한게 유효한지요. 마냥 계속 기다릴순없는거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