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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정신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의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인 것인가요?

요즘 괴롭힘으로 사람들이 정신적고통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의 객관적 기준이 있나요? 주관적인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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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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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장한다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통 사람의 상식 선에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하기 어려우나, 결국 이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정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의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판단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신고인의 상태나 의료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의 내용은 통상 의사의 소견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고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거라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을 판단할 수도 있고,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진단서를 통해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