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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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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
130585223.07.12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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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으로 판단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음

    3) 정신적 고통 또는 신체적 고통을 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해당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자료와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