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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2.12.30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사가 밑에 사람에게 막말하고 화내는 것? 눈치를 주며 불편하게 한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이 그 문제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사람 대 사람의 일이라 .. 애매할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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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 문서 등 증거 확보하세요.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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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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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험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눈치를 주며 불편하게 한다'는 것도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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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밑에 사람에게 막말하고 화내는 것? 눈치를 주며 불편하게 한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이 그 문제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 등의 요건을 통해 판단하므로, 사업장 내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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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폭언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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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직장내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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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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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사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며

    막말하고 화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지나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눈치를 주며 불편하게 한 것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일정 기간동안 이루어진 여러 사실관계에서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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