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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메추라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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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 이후 퇴직시 퇴직금 추가 요구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사람이 급하여 급히 채용하였고 한 이모님께서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사대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람이 급한 부모님께서는 편의를 봐주며 급히 채용을 하였습니다.

같이 일을 한 1년 뒤 그 이모께선 왜 퇴직금을 안주냐라고 물으셨고 부모님께서는 퇴직할 때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해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부모님은 기본급에 퇴직금12개월 나눈 금액만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근무한지 7년이 지나고 부모님과 직원들과의 트러블로
밀린 주문에도 무작정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 7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에 불찰로 사대보험, 계약서, 기본급 퇴직금 분할 입금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며, 증거라곤 첫 한 해 근무하신 기본급과 한 해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그 이 후에 퇴직금 포함 지급으로 인한 급여 인상에 대한 입금내역이 전부 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7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라리 벌금을 내면 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악용하는 저런 사람에게는 지급하기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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