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가 업주이고 직원이 1명, 총 2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6년동안 일했는데 처음에 고용할때 구두상으로(이건 분명히 작은아버지의 잘못인듯요)
4대보험 미가입하고 퇴직금 을 안주고 실수령액에 더 챙겨주겠다했고 그 사람도 그러자고 해서
일했구요. 6년동안 일한게 고마워서 2년치 퇴직금을 더 챙겨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6년치 퇴직금을 전부 달라고 하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물론 법적으로라면 퇴직금을 6년치 줘야하는게 맞는데 왜 처음부터 말을 안했는지.
저희는 그냥 실수령액 그대로 퇴직금 6년치를 주게 생겼습니다.
이때 6년동안 4대 보험 미가입한걸 가입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소분을 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 안되면 그냥 사람은 믿는게 아니다 하고 퇴직금을 주고 계약할때 확실하게 말하는게 나을거 같긴 한데요.
퇴직금이 아까운게 아니고 왜 갑자기 처음부터 아 그러면 싫다라고 말을 안하고
알겠다하면서 받을건 다 받아가고 퇴직금 요구하니까 작은 아버지가 속상해 하셔서 여쭤봅니다.
직원분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주는 수밖에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