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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10

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은 아버지가 업주이고 직원이 1명, 총 2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6년동안 일했는데 처음에 고용할때 구두상으로(이건 분명히 작은아버지의 잘못인듯요)

4대보험 미가입하고 퇴직금 을 안주고 실수령액에 더 챙겨주겠다했고 그 사람도 그러자고 해서

일했구요. 6년동안 일한게 고마워서 2년치 퇴직금을 더 챙겨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6년치 퇴직금을 전부 달라고 하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물론 법적으로라면 퇴직금을 6년치 줘야하는게 맞는데 왜 처음부터 말을 안했는지.

저희는 그냥 실수령액 그대로 퇴직금 6년치를 주게 생겼습니다.

이때 6년동안 4대 보험 미가입한걸 가입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소분을 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 안되면 그냥 사람은 믿는게 아니다 하고 퇴직금을 주고 계약할때 확실하게 말하는게 나을거 같긴 한데요.

퇴직금이 아까운게 아니고 왜 갑자기 처음부터 아 그러면 싫다라고 말을 안하고

알겠다하면서 받을건 다 받아가고 퇴직금 요구하니까 작은 아버지가 속상해 하셔서 여쭤봅니다.

직원분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주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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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건은 어쩔수가 없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법대로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에게 더 타격이 큽니다.

    전체 금액 사업주가 모두 납입하고, 근로자부담분을 별도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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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거나, 또는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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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6년치 퇴직금을 전부 달라고 하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물론 법적으로라면 퇴직금을 6년치 줘야하는게 맞는데 왜 처음부터 말을 안했는지.

    저희는 그냥 실수령액 그대로 퇴직금 6년치를 주게 생겼습니다.

    이때 6년동안 4대 보험 미가입한걸 가입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소분을 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전부를 지급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퇴직급여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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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제라도 신고하면 사업주도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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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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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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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1주 15시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구두로 합의하신 부분이기에 입증자료가 없어 더욱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명할 것으로 보여지며, 4대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기에 소급해서 가입하고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로감독관님께 설명하고 조사과정에서 소급가입 및 금액 조정을 하시는 부분을 감안해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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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6년치 전부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더 큰 손실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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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에 대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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