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해질 때 까지 일하기로 하고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일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보험관련해서 의견이 안맞아 퇴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지방 쪽이라 사람 구하는게 쉽지않아 이모님께 사람 구할 때 까지 일해주실 수 있냐 부탁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6월 18일쯤 새로운 분이 오시기로 합의가 되어 22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했고, 이모님께 바로 21일까지만 나와주시면 될것 같다고 통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이 안들어왔다고 하시네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내에 갑자기 해고 통지 했을 때 주는 수당 아닌가요?
분명 사전에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가 된 상황인데도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 21일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 합의를 한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어떤식으로 합의했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합의해지 하기로 하고 일정 위로금을 주기로 한 경우 그 위로금은 지급해야할 것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모님에게 설명해주세요.
2.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해고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여야 발생합니다.
해고가 없었습니다.
3. 본문내용처럼 보험관련해서 의견이 안맞아 퇴사의사를 밝히셨다고 하면, 자진사직입니다. 혹은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어떠한 불만에 스스로 그만둔 것이거나,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요.
해고는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모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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