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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너구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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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사람 구해질 때 까지 일하기로 하고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일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보험관련해서 의견이 안맞아 퇴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지방 쪽이라 사람 구하는게 쉽지않아 이모님께 사람 구할 때 까지 일해주실 수 있냐 부탁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6월 18일쯤 새로운 분이 오시기로 합의가 되어 22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했고, 이모님께 바로 21일까지만 나와주시면 될것 같다고 통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이 안들어왔다고 하시네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내에 갑자기 해고 통지 했을 때 주는 수당 아닌가요?
분명 사전에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가 된 상황인데도 지급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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