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직계존속)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59.12.31이전출생)이어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 5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자)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2020년 귀속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셨기에 소득요건에서 충족되지 못하여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장애인공제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