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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미핥기197
사려깊은개미핥기19720.12.25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요건은?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셨고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원래 장애인공제도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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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lands23/222179370847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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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 기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소득요건 충족을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또한 인적공제이므로 인적공제 요건 충족못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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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와 장애인 요건 모두 불가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있는데, 장애인 공제는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서류 챙기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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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애인라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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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못하시는 것이고, 장애인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때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시면 추가공제도 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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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직계존속)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59.12.31이전출생)이어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 5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자)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2020년 귀속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셨기에 소득요건에서 충족되지 못하여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장애인공제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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