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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멋돼지209
비범한멋돼지20923.01.16

연말정산 기본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에서 부모님 질문드립니다. 아버지(72세): 2022년 근로소득 300만원 그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어머니(65세): 2022년 요양보호사로 근로소득이 600만원정도 입니다. 어머니는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추가로 아버지를 제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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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아버님도 어머님도 각각 연말정산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 어머님은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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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가능하므로 아버지의 경우에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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