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아버님도 어머님도 각각 연말정산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 어머님은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