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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요테159
슬기로운코요테15924.02.04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암환자라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랑 장애인으로 넣었는데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는 60세가 안되셨는데 가능한지 여부랑

두분이 같은 사업을 하셔서 어머니한테 사업소득이 잡혀 있는데 그럼 어머니는 인적공제 불가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는데 제가 추후에 불이익 받는게 있다거나 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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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거 충족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은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액을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이신 분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작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수정신고한다면 세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나이요건 불충족하며,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대상아닙니다.

    본인 소득세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