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인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거 충족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은 경우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액을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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