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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코요테159
슬기로운코요테159
24.02.04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암환자라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랑 장애인으로 넣었는데

아버지는 60세가 넘으셨고 어머니는 60세가 안되셨는데 가능한지 여부랑

두분이 같은 사업을 하셔서 어머니한테 사업소득이 잡혀 있는데 그럼 어머니는 인적공제 불가인가요?

혹시 그렇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는데 제가 추후에 불이익 받는게 있다거나 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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