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방법은?
아버지 명의의 작은 빌라가 한채있는데
사정상 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놓으려합니다
질문1
딸이 1주택이 있는상태에서 가등기를 치면
2주택이 되나요?
질문2
가등기설정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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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주택을 보유한것도 아니므로 가등기 설정하였다고 2주택자가되 지는 않습니다.
질문2
법적 소송을 통한 경우로는 안보이므로 두 당사자간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상 절차가 복잡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자녀 명의로 가등기를 해 놓으면 자녀는 1가구 1주택이고 부모님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가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와 실제 매매금액을 지불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근거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증여에 의한 가등기인지, 매매에 의한 가등기인지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등기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서 등기신청원인을
가등기로 하고 등기소에 서류 접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와 주택수는 무관합니다.
가등기는 법무사를 교용하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