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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9

세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나요?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던데요. 아마 정부에서 홍보를 안해서 그런지 저처럼 여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몰라서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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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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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도 국세청에 지정한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사용처와 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메뉴 찾기가 어려우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포인트로 검색하시면 관련 메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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