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2600의 경우 세전 세후 금액궁금해요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궁금해요?
그리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항상 퇴직금은 따로 받아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2600만원으로 정했다면 그 금액이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 했을때 2600으로 제시하였다면 이는 세전금액이고 이를 세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538,920원 정도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연봉 26,000,000원이면 월 급여로 2,166,666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7,490원 건강보험 (3.545%)
76,800원 요양보험 (12.81%)9,830원 고용보험 (0.9%)19,4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660원 지방소득세(10%)2,460원
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 1,935,93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을 묻는 것이라면 세전은 연봉/12하면 되고 세후는 4대보험료 9.4% 정도가 빠집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2600만원인 근로자의 세전 월 급여는 216.7만원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조건에 따라 상이)된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실수령액입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600만원이면, 월급 기준 세전 금액은 2,166,667원으로 보이고
세후금액은 개인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제외 시 월급여는 2,600만원÷12개월= 2,166,667원(세전), 예상 실수령액은1,935,917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받는 것으로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외 연봉 2600만원이라면 세전임금은 간단합니다.
12로 나누면 2,166,666원입니다.
세후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네이버에 "연봉계산기" 검색하셔서 각종 변수를 입력하여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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