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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06.09

연봉2600의 경우 세전 세후 금액궁금해요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궁금해요?

그리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가요?항상 퇴직금은 따로 받아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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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2600만원으로 정했다면 그 금액이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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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 했을때 2600으로 제시하였다면 이는 세전금액이고 이를 세후 금액으로 환산하면 23,538,920원 정도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켜 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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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연봉 26,000,000원이면 월 급여로 2,166,666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7,490원 건강보험 (3.545%)

    76,800원 요양보험 (12.81%)9,830원 고용보험 (0.9%)19,4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660원 지방소득세(10%)2,460

    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 1,935,93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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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을 묻는 것이라면 세전은 연봉/12하면 되고 세후는 4대보험료 9.4% 정도가 빠집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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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2600만원인 근로자의 세전 월 급여는 216.7만원이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근로자의 근로형태 등 조건에 따라 상이)된 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실수령액입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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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600만원이면, 월급 기준 세전 금액은 2,166,667원으로 보이고

    세후금액은 개인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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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제외 시 월급여는 2,600만원÷12개월= 2,166,667원(세전), 예상 실수령액은1,935,91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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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받는 것으로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외 연봉 2600만원이라면 세전임금은 간단합니다.

    12로 나누면 2,166,666원입니다.

    세후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네이버에 "연봉계산기" 검색하셔서 각종 변수를 입력하여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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