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이외에 다른 사업자에게서 3.3%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자유직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장부 신고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