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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메인사업장이 복식부기인데 3만원 사업소득이 있는것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라고 나왔습니다

안내문 뒷장에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추계또는간편장부신고시 라면서 가산세가 명시되어있는데요

작년에도 3만원 사업소득에 대해서 추계신고 하고 무신고 가산세만 매겼던데 올해도 무신고만 매기면 되나요? 아니면 무기장가산세도 같이 매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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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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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둘 중 큰 걸로 납부하시면 되나, 금액은 사실상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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