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불법주차가 많은 편도1차로구요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내려와 불법주차 뒤에서 차량 2대를 지나보내고 진입 후에 앞에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롤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비 접촉 사고로 넘어진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 회사는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상대차 60 : 40 오토바이 정도의 과실을 적용할 것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