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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너스
지너스22.11.19

주행 중 차와 차사이를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차와 오토바이가 접촉사고 나면 어느 쪽이 과실이 클까요?

주행 중 차와 차사이를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차와 오토바이가 접촉사고 나면 어느 쪽이 과실이 클까요? 자동차는 차선안에서 주행 중이고 오토바이는 차와 차사이로 추월하는 경우 사고가 날 경우 과실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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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차간 주행은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날 경우 차간 주행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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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옆을 추월하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정상 중행 중인 차량의 사고시 오토바이 과실이 더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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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차선안에서 주행 중이고 오토바이는 차와 차사이로 추월하는 경우 사고가 날 경우 과실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선행 진행중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오토바이의 과실은 90% 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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