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출입이 불가능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오토바이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화물 트럭의 진로 변경 중 사고이므로 기본 과실은 트럭 70 : 30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되나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한 사실과 상대방이 차량이였다면 잘 보였기에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20~30% 가산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