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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소화전 5m이내 불법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소화전 5m이내 이중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소화전에 긁었습니다

  1. 이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 사고 피해가 크지 않지만 수리점에 따라 비용이 다를텐데 자주가든 수리점에서 수리를 요청해도 될까요?

  3. 피해자가 렌트카를 요청하는데 이 비용까지 부담해야할까요?

  4. 피해 청구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나오면 민사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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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해당 차량이 파손된 경우 법원 판례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처리할 수 있고(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 보험이 없고 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통상 이중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측의 과실을 80%정도가 인정됩니다.

    사고 피해가 크지 않지만 수리점에 따라 비용이 다를텐데 자주가든 수리점에서 수리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요청할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상대방이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렌트카를 요청하는데 이 비용까지 부담해야할까요?

    실제수리기간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해 청구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나오면 민사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질문자가 보상을 안한다면 상대방측에서 민사로 청구하게 되며 통상 본인의 자차로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