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캐릭터 상품(피규어, 굿즈 등)을 중국에서 구매대행 하려고 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대행하려고 합니다.
찾아보기에는 국내에 저작권 등록(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폐기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캐릭터가 B 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다면, 저작권 등록은 B라는 애니메이션 그 자체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A라는 캐릭터별로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그 자체로 되어있는 건가요?
또한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을 캐릭터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할 시에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키프리스에서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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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식 저작권 등록을 하고 제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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