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원래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유급으로 주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8시간 근무를 하고도 알바비는 시급+주휴수당만 포함된 가격으로 입금되어서
여쭤보니 제가 7시부터 15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을 1시간 주게 되면 16시 퇴근을 하게 되어서
그냥 안주고 일찍 퇴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과 별개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위처럼 유급으로 챙겨주신다고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