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있는데 편의점 알바해서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이 있는데 편의점 알바해서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 15시간이상이고 3개월이 지났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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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도 낮고 추후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편의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앖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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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업하시는 회사에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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