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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미어캣10524.01.30

직장이 있는데 편의점 알바해서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직장이 있는데 편의점 알바해서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 15시간이상이고 3개월이 지났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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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도 낮고 추후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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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편의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앖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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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부업하시는 회사에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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