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편의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앖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료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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