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깍듯한벌새35
깍듯한벌새35
21.12.14

정규직+계약직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 2개월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실신고 사유 자발적퇴사)

퇴사 한달 후, 1개월동안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편의점 퇴사 시 상실 사유는 계약만료로 진행될 경우에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 혹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계약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3. 이직확인서가 두 곳에서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발적 퇴사

현 편의점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