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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벌새35
깍듯한벌새3521.12.14

정규직+계약직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년 2개월 정규직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실신고 사유 자발적퇴사)

퇴사 한달 후, 1개월동안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편의점 퇴사 시 상실 사유는 계약만료로 진행될 경우에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2. 혹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계약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3. 이직확인서가 두 곳에서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발적 퇴사

현 편의점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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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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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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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진퇴사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편의점이든 어디든 고용보험에만 가입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우므로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자진퇴사

    최종직장은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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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근무지인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두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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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에서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3. 네, 편의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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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퇴사 시 상실 사유는 계약만료로 진행될 경우에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계약만료는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전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됩니다.

    2. 혹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계약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없습니다.

    3. 이직확인서가 두 곳에서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발적 퇴사

    현 편의점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는 건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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