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골목길에서 차 와 부딪힌다면 누구 과실이 되고 어떻게 배상처리가 되나요
요즘 보면좁은 골목길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더 좁고요 차들도 빠르게 지나가서 걸을 때마다 무서운데요 만약 차에 부딪힌다면 누구 잘못이고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에 만약 그러한 사항에서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차에 부딪힌다면 누구 잘못이고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의 잘못 즉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장소유형, 사고장소 정황,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사고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는 반드시 이렇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상기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자동차과실은 어느정도이고, 보행자의 과실은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골목길에서 보행인과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부정할 수 없어 자동차측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님이 가정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좁은 골목길을 보행인이 보행할 때는 본인도 본인의 안전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도 전혀 없다 할수 없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클락션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만 보며 보행하는 경우 등등 사고내용에 따라 보행자도 본인 안전의무에 따른 과실이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기 과실을 결정하게 되면, 보행자가 해당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발생하는 손해 즉 치료비, 휴업손해등에 대하여 자동차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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