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업체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현금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카드만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가끔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가게 들이 있는데 혹시 신고할 경우 해당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즉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한느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점포가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해당 업체가 카드 가맹 업체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현금을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