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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 원천세액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이유

당사는 관계회사(지분율 100%) 이며, 피투자회사인 해외법인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 완료하였으며, 국제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대여금을 회수한때 해외 현지 세무당국에 원천세액을 차감하고 회수받았습니다.

외국 원천징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 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자산 처리가 아닌 판관비인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정에 외국납부세액을 자산처리하는 경우와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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