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당사는 내국 법인(모회사)으로 폴란드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100%이고 6개월이상 보유하였으며 2024년도에 자회사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95%익금불산입 하였습니다
이때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세액을 결산서상 세금과공과금으로 반영하고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귀속 법인세 신고시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이월결손금 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질의1)위 건으로 2024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입배당금에대한 외국에 납부한세액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 하였고
2024귀속 당기순손실 금액이 커서 손금불산입을 하여도 과세표준이 ㅡ 입니다
이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법인세법 제 57조의2 제①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배당금 또는 분배금 등 수입배당금의 95%에 해당하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집접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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