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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법인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나 건물을 구매하는것은 횡령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건물을 구매하고 하는데, 직원들의

급여는 올려주지 않으면서, 회사돈을 법을 이용하여 돌려서 사용하는데 이는 법에 안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과 대표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 의결을 거쳐서 회사 자산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곧라보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