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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친밀한영희

처음부터친밀한영희

도수 치료 후, 자궁 내막 탈락에 의한 부정 출혈

(7/4)

목 통증으로 도수치료 중, 골반 교정을 위해 아랫배 코어 근육 부분에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랫배를 강하게 압박하여 “장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아파요” 등 고통의 강도가 너무 쎈 것을 호소 했으나, 도수치료사는 ”손으로 압박하여 장기가 터지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7/5)

치료받은 다음날 오전 부터 자궁 내 부정출혈이 있었고,

생리 출혈과 동일한 양의 출혈이 5일째 있습니다.

진료를 시행한 원장 의사와 통화 시, 목과 승모근에 주사 치료(6/27)한 주사의 성분에 미량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다고 하였고,

(7/4)

산부인과 진료 시, 해당 부분을 말했더니 스테로이드 성분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부정출혈이 발생한 것 같다고 소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형외과 진료 상세 기록에서 주사제를 확인하니 스테로이드성분이 없는 주사인 것으로 확인 됩니다.

(7/7)

부정출혈이 시작한지 4일차 되는 날 다른 산부인과를 방문하였고, 생리 출혈은 아니며, 무리한 자극으로 인해 배란기의 불안정한 상태의 자궁 내막이 탈락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상은 어떤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진행 순서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