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기에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