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1인 1자격 원칙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급여가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자동 지정되며, 나머지 사업장은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 처리됩니다.
추가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이를 숨기고 근무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변동, 소득자료, 근로내역 신고 등을 통해 겸직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겸직이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