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사업자 알바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
일반 사업자로 경기가 좋지않아 알바를 병행하는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들어 왔는데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