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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꽈배기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멀리 살아서, 중간에 부동산 끼고 상호간의 합의로 부동산 계약서를 문자로 사진으로만 받고 진행중인데, 잔금 치르는날 제가(매도인) 계약서 원본을 못받고 서류를 넘겨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돈만 다 받으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원본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상호간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잔금만 잘 받으신다면 원본 서류를 못받고 서류를 넘겨주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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