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계약갱신기간이 끝나게되어 새로운 입주예정자에게 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을경우 집주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승락없이 임의대로 출입할 수 없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