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700 + 사업중계 수수료에 대한 종소세?
현재 근로소득은 57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역 중계 및 커미션을 통해 연 대략 5천~7천 정도를 사업자를 내어 사업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럼 1억 2천~4천의 종소세를 내야한다고하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 1억 2~3천 (수익만 있음)의 종소세는 대략 얼마인가요? 사업소득에 지출이 없었을때요... (매입등..)
또, 부가세는 영세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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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만 보고 종합소득세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아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시 결과도 달라집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을 안내받아야 신고유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역 중계 또는 포워더같은 복합운송대행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연간 총 소득이 1.2억일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을 1.2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3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다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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