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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참밀드리31
관대한참밀드리3124.02.10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보세옷가게 신고가능 한가요?

옷 가게 입구에 디스플레이로 마네킹에 매달아놓은 명품(루이xx)이 있습니다


판매 하는건진 아닌지 정확하지 않으나

짝퉁은 확실합니다


해당 건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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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실제 해당가게가 판매하는 제품이 명품의 가품인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나 특허청에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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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해당 손해를 입은 루이비통 사가 이를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해당 회사에 제보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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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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