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게 입구에 디스플레이로 마네킹에 매달아놓은 명품(루이xx)이 있습니다
판매 하는건진 아닌지 정확하지 않으나
짝퉁은 확실합니다
해당 건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실제 해당가게가 판매하는 제품이 명품의 가품인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나 특허청에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해당 손해를 입은 루이비통 사가 이를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해당 회사에 제보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