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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노점상이 명품 짝퉁 제품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산 명품 짝퉁 엑세사리와 지갑 등을 노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표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범죄 죄질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노점상이 명품 짝퉁 제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적으로는 상표법 위반죄(위조상표 부착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행위)로 처벌받게 되고, 민사적으로는 명품 업체에게 불법행위(상표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계산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그 상품의 양도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상품의 양도수량 중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삭제 <2020. 12. 22.>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명품 짝퉁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고소가 없어도 단속의 대상이 되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표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