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납부 안 하는 사장한테 그 돈 돌려받아도되나요?
1.사장이 제 월급 중 10퍼를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이유로 가져갔고 당연히 가입하고 납부도 해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입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자격이 있나요?
2.그리고 거기 다닌 지 수개월 이상됐는데
4대 왜 가입 안 했냐고 물어보니 수정신고를 해보겠다는데 이게 되나요..? 그 전 몇개월동안 가입도 납부도 안 한 것에 대해서 4개월전으로 소급해서 가입해서 4개월치 한꺼번에 납부하기 이런 게 되나ㅛ???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
신청을 공단에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회사 대표에게 요구를 하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4대보험공단에
신고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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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연합니다. 4대보험 납부없이 떼어 갔으면 부당하게 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환급을 요청하시든지, 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공단에 직접 유선문의 등을 하여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