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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카멜레온296
빠른카멜레온29624.03.19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에 질문 드립니다.

고용주 측에서 월급에 대한 4대보험을 백프로 내주기로 하였는데 퇴사후 여지껏 납부해줬던 4대보험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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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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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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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까지 모두 대신 납부해주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대시 납부해주기로 정한 보험료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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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전액 납부에 대해 약정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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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세후금액에서 역산해서 세전 금액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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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주가 100% 부담하겠다는 증빙 또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반환의무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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