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측에서 월급에 대한 4대보험을 백프로 내주기로 하였는데 퇴사후 여지껏 납부해줬던 4대보험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까지 모두 대신 납부해주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대시 납부해주기로 정한 보험료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전액 납부에 대해 약정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세후금액에서 역산해서 세전 금액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주가 100% 부담하겠다는 증빙 또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반환의무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