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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