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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저265
통쾌한호저26524.02.02

월세 경정청구 궁금합니다!!!

22년 1월 말부터 23년 1월말까지 A집에 살았고

23년 1월 말부터 25년 1월말까지 B집 계약되어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아요.


작년에 A집 월세 연말정산을 못했고, 올해는 B집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고싶지 않을때,


A집, B집에 대한 월세 경정청구를 올해 5월 지나고 한꺼번에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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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각 연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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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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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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